[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

현행 범위('22.1. 27. 부터)   확대 범위('24. 1. 27.부터 변경)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50억 이상 건설공사   50억미만 건설공사 포함

 

[ 중대산업재해 대상 및 처벌 기준 ]

구 분 재 해 처벌 기준
사망자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부상자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질병자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pdf
0.24MB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pdf
2.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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