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
현행 범위('22.1. 27. 부터) | 확대 범위('24. 1. 27.부터 변경) |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포함 |
50억 이상 건설공사 | 50억미만 건설공사 포함 |
[ 중대산업재해 대상 및 처벌 기준 ]
구 분 | 재 해 | 처벌 기준 |
사망자 | 사망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부상자 |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질병자 |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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