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
2.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
'19년 소규모 건설공사 관리 매뉴얼.hwp
1.06MB
소규모_건설공사_안전관리_매뉴얼(최종).pdf
1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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