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는 규모 및 공종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분야별 기술자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착공계 제출 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등) + 재직증명서 + 기술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①적정자격을 갖추었는지, 중복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검토 후 제출.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
 
■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5)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 초급기술자
    ※ 품질시험계획 수립(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3
  - 50~800억원(단,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별표5
  - 80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법제처 : https://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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