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는 규모 및 공종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분야별 기술자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착공계 제출 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 등) + 재직증명서 + 기술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
관련 법령에 따라 ①적정자격을 갖추었는지, ②중복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검토 후 제출.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
■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5)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 초급기술자
※ 품질시험계획 수립(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①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3
- 50~800억원(단,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별표5
- 80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
법제처 : https://law.go.kr
'토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건설공사 관리 매뉴얼 (0) | 2024.02.20 |
---|---|
공동구 (0) | 2024.02.19 |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기간 설계변경 조건 (0) | 2023.02.23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운영 요령 (0) | 2023.02.22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