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MS에 입력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2)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4)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 절차
■ 주요 질의사항
3.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모두가 등재대상인가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건축사법」혹은「엔지니어링법산업 진흥법」등 타법으로 발주한 용역은 등재대상이 아닙니다. 등재대상 용역인지 여부는 ‘입찰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발주기관에 문의 후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등재대상 용역의 금액제한이 있나요?
「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가 등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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