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MS에 입력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2)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4)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

 

 절차

■ 주요 질의사항

 

3.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모두가 등재대상인가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건축사법혹은엔지니어링법산업 진흥법등 타법으로 발주한 용역은 등재대상이 아닙니다. 등재대상 용역인지 여부는 입찰공고문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발주기관에 문의 후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등재대상 용역의 금액제한이 있나요?

 

건설기술 진흥법30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가 등재대상입니다.

 

CEMS운영요령.hwp
3.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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