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재해, 안전 등을 근거로 공사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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