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ㆍ공급시설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내용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함
관리
기반시설관리시스템(기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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