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공급시설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 / 환경기초시설

 

내용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함

 

관리

기반시설관리시스템(기반터)

https://www.inframanage.go.kr/sidms/login/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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