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주요내용
대상 시설물의 종류(제7조)
제1종시설물 : 갑문시설 및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등
제2종시설물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총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 용수전용댐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등
제3종시설물 : 고시된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제11조)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2조) : 제1종시설물 대상
긴급안전점검의 실시(제13조) :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물의 성능평가(제40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
https://www.fms.or.kr
제1·2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절차 안내 리플릿.pdf
1.73MB
제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절차 안내 리플릿.pdf
1.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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