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ㅇ 착공계에 있어야 할 서류
- 착공계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등
- 예정공정표
- 안전, 환경,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노무비 및 장비임대차 관련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설계도서 검토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 토취장, 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 공사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ㅇ 공사기간 30일 미만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발주처 선택사항
ㅇ 착공일의 결정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후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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