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ㅇ 착공계에 있어야 할 서류

  - 착공계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등

  - 예정공정표

  - 안전, 환경, 품질관리계획서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노무비 및 장비임대차 관련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설계도서 검토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 토취장, 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 공사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ㅇ 공사기간 30일 미만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발주처 선택사항

 

 

착공일의 결정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후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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