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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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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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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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축공사 제비율표 확인하는 곳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제비율"이라고 검색)
■ (참고) 보험료 적용기준
건강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공사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공사 적용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공사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관급 2천만원 이상 적용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적용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1항에 따른 적용의무 대상(대형공사, 특정공사 등)
나머지 : 무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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