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법 제4조(건축조례,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6(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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