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2가지가 있다)
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6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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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law.go.kr/lsInfoP.do?lsiSeq=218179&efYd=20200526&ancYnChk=0#J38: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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