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환지, 환지 업무 대행 법인
umder
2020. 11. 24. 22:3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종전의 토지를 정리후 토지 또는 금전으로 청산, 처분하는 행위.
<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현황 아래 링크 참고>
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D%99%98%EC%A7%80#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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